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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금지규정을 두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그대로 두고 있다(∮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