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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고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