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상환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의 상환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포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조건이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며, 지방채발행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