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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액 ②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차관 및 차입금 ④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①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②재해예방 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그 기금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상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