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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나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