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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과세주체가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도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가 있고, 시·군의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