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보증금
토지·건물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차임(惜賃),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다. 예산회계법상의 보증금에는 계약보증금, 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차액보증금 등이 있다(§79, §85,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