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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보통세
법정외보통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법률로 인정되어진 세로서 법정외보통세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