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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