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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금지
의회에서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첫째,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둘째,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75). 의원이 금지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 마이크와 속기중단에 의한 발언금지, 퇴장명령,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