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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