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관서의 장은 동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임의 한도내에서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6, 지방재정법시행령§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