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물품관리기관
- 물품총괄기관인 재무부장관 및 조달청장, 각중앙관서의 장, 각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을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하며 그외 분임자와 대리자로서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이 있다. 재무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물품관리법§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