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