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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의 촌락(村落)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읍·면에 둔다.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④). 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행정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4⑤). 행정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 반(班)등>을 둘 수 있으며 리에는 「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