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자치구에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당해 시 또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