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과세객체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