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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동의
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국회법§112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