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기관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