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기간
-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민법§155∼§161).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