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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과목번호는 101로 표시된다. 이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고용직, 단, 전문직은 제외) 및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봉급,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봉급이 계상된다. 상여금 및 정 액수당등 제수당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