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규칙
- 1. 광의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예: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2.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내부 또는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규범. 이 경우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3. 자치입법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방자치법§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