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회공무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