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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헌법§91). 이 기관은 국무회의의 전의(前議)기관으로서 단순한 자문기관인 점에서 국정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중 하나이다(국회법§3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