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교육청
교육청이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 자치구에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