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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실효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등을 한 후의 실제세부담율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