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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개발세
개발세란 개발에 의해 실현된 개발이익은 물론 앞으로 발생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세적 수단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때 무형적 개발은 특정한 토지에 특정 용도를 부여하거나 이미 부여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이용상태의 변경이며, 유형적개발은 택지에 건축을 하거나 특정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같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이용상태의 변경을 뜻한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를 개발세라 한다. 개발세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장려하는 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