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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처럼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작성자 정** 작성일 2014.06.30 조회수 1842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주민들 간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월 27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면 올 8월 9월 부터  "성남시청에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 주체가 돼 분쟁 조정과 감독을 직접 하게 된다."  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많은 새로운 단지가 최근에 생겼고, 또 기존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감사를 하고, 중재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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