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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숲 동쪽 공영 주차장 주차비에 대한 문제 및 업체 관리에 대한 민원
작성자 정**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2872
구의원님들께

하기 내용은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구청의 답변에 아래와 같은 이의가 있는바,
구청 운영을 감사하는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1.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고 12번과 15번의 내용을 볼 때, 구청 측에서 주장하는
이중감면은 없으며, 이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분에 500원으로 하되 주말에는
최대 10,000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에 있어 이는 이중 감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약 6시간 40분을 주차하게 되면 서초구민과 타지역 구민과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대 10,000원의 주차 요금으로 정한 것은 공영주차요금표 비고 15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초구민은 해당요금인 10,000원의 50%인 5,000원이
최대 요금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2. 서초구민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최저 입찰금액을 산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낙찰된 (주)동국에프앤피의 경우 이러한 점이
감안 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시설물을 수탁관리하는 회사가 적정한 이윤이 아니고
구청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다면 구민과 시민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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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숲 동쪽 공영 주차장 주차비에 대한 문제 및 업체 관리에 대한 민원>

1. 주말 주차비에 대한 문제 사항
    1) 관리수탁업체 : (주)동국에프앤피 → 금년 새로 입찰된 업체라고 함
    2) 내용
        : 서초구민입니다. 지난 주말 시민의숲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주차비가 작년보다 훨씬 올라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엔 주말에 선불로 3천원인가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10분에 500원이고,
          1일 1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어 서초구민인 저는 5천원이라는 생각에 5시간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15,000원의 50%인 7,500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는 안되었지만 우선 지불하고 서초구청에
         문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서초구청 담당인 박상훈선생님과 통화를 한 결과 서초구청 조례를
          참고하시고, 감면사항에 대한 중복은 안된다는 말과 서초구청과 관리수탁업체와
          입찰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계속 중복감면은 안되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징수한 수차요금이 맞다고 합니다.
          이에 민원인 본인은 서초구청 주차시설관리에 대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개정 2010.5.6>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5. 공원, 유원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특성을 고려, 주차요금을 1일(종일) 1회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
        으며,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해당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서초구청 박상훈 담담의 말씀과 관리수탁업체의 주차비
        요금 징수는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면 반드시 엄줌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알면서 관리수탁업체의 부당 이득을 눈감아 주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수탁업체인 동국에프앤피는 그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의 고의성이 보이는 바 관리수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2. 구청의 관리 소홀에 대한 고발
     1) 주말 주차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의혹
         : 작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주말 요금은 선불로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요금이 갑자기 3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주말에 시민의
         공원의 주차장 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올라고 비싸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런데 주차장 징수 요원과 서초구청 박상훈 담당에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
         업체가 바뀌었고, 바뀐 업체가 주말 요금을 인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상기에 제기한 잘못된 부당이득은 물론 터무니 없는 주차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업체가 과다 이익을 챙기는 일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 담당은 구청 조례를 언급하면서 수탁업체가 조례에 맞추어
         요금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조례 제6조 관리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규청을 보면 구청이 지도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분에 500원과 1일 정액에 대한 규정은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나
         관리수탁업체가 변경되기 전의 운영과 큰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주말에 전년도에 비해 330% 인상된 요금으로 과대한 이익을
         가져감에도 방관하는 구청의 업무 소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청담당의 말씀에 따르면 동국에프앤피는 금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라고 합니다. 구청 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3항에 보면
         입찰의 경우 낙찰 금액을 구청에 지급하고,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은
         관리수탁업체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리 업체가 주말 요금을 전에 비하여 과도하게 올려도 방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와 전에 비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기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회신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청 답변 내용>

시민의숲 동측 공영주차장은 인근 지역 주차요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방
여행객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의 숲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주말에는 일률적으로 최대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해당 주차요금(10분당 500원)의
50%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에 따라 이중감면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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