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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시한번 더 검토 개정 부탁합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1963
허명화 전의원님께서 서초구의회에 평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에 바란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 위원수는 5인(구의원2, 대학교수1, 사회민간단체 2) 구성
●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

  (개정 후)
● 심사위원회는 6인이내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한다.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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