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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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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2233
◦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은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서초구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조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이 불가함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 답변한 (구민의소리 NO 1389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구의회에서도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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