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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
작성자 강**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2135
황당한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10억(시. 군. 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매로 매각함
서울시 서초구청은 2013년경 서초1동 소재 (舊)서초1동 청사 대지 340.5㎡ (103평)건물 592.13㎡ (179.42평)이고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2층(연면적 592.13㎡)을 관련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10억(시. 군. 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매로 매각하기위에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산술평가액이 토지 1,890.286,000원 및 건물 104,420,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4,204,200원을 포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총 1,998,920,000원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여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3차에서 10% 체감된 금액으로 1,799,028,000원으로 개찰한 결과 1,801,600,000원으로 결정되어 2013년 11월 20일 매각을 한 것 입니다.
당시 매각금액은 대지가 평당 약 1,650만원 이고 건물은 총 1억4백4십여 만원 이었으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한 바 주변 싯가는 평당 2,200만 원 부터 2,500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2. 관련 공무원들의 ‘착오’로 행정처리와 인사승진 발령, 서초구의회의 묵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하고 헐값에 공매처분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관련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한 행정처리였다며 오히려 2015년 1월 1일자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당시 재무과장(5급)을 의회사무국장(4급)과 관련팀장(6급)을 방배본동장(5급)으로 각각 승진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조사나 감사를 당연히 했어야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또한 의회의결 절차를 무시한 자를 의회 사무국장으로 받아드린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는 구민의 혈세(소송비용)를 함부로 낭비

서초구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3년 10월경 제6대 서초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013년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자 구청장이 11월 8일 재의 요구하여 11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재 의결되자 이를 공포하지 않고 12월 6일자로 대법원에 제소를 하였고 2014년 10월 27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자 서초구청 소송대리인이 10월 15일자로 기일변경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은 본건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월 26일자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회에 제출하자 의회는 해당상임위원회를 거쳐 12월 1일자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 후 서초구청은 12월 9일자로 대법원에 소 취하를 한것입니다.
도대체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는 구민의 혈세(소송비용 등)를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건지와 이런 식의 서초구청 행정과 감시와 견제기관인 의회가 올바른 의무를 제대로 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후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어야 되고 서초구의회는 구에서 10월에 미리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권고하고 상정을 거부 했어야 올바른 의회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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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대 서초구의원 강 성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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