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초구에 구민으로서 의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3.16 조회수 2474
항상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리며 현재 저희 집이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서 의원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인지라 여러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의원님께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저희의 억울함은 이렇습니다.

저희 본가는 70년대 지은 집으로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았고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2층 욕실에서 물을 좀 많이 버리면 1층 천장으로 물이 새어 얼마 1층 천장의 형광등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2층 보일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새것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시 가스 비용만 많이 나오고 보일러에서는 하루종일 물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2층 보일러관이 노후하여 1층으로 물이 새기도 할 정도이며, 수도관도 녹이 심해 물을 틀면 한참동안 녹물을 빼내야만 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낡아 있습니다. 집안 내부적으로도 보수공사를 수도 없이 하였지만 도저히 신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6월 당시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05년 3월 신축 착공을 계획하게되었습니다. 착공계획 중 본 건물에 세입점포인 임차인(1차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와 더불어 가계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수개월 동안 은둔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축공사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었기에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건물명도 등의 청구소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소송 기간 중 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온 세입가구인 임차인(2차 임차인)이 2005년 5월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2005년 11월 또 다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 건물명도 청구소송은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2차 건물명도 청구소송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 건축허가만기인 2005년 6월까지 착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서초구청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였더니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연장될 수 있다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초구청으로부터 2005년 12월 30일 일자로 2006년 3월 30일까지 착공하라는 건축허가 연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3월 9일 저희 본가는 이사를 하였고, 2차 임차인과도 좋게 협의되어 지난 3월 11일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위원회)에서 저희 지역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므로 이웃 서로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게 신축을   재고하라 하였고, 구청에 건축허가 취소 민원까지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서초구청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하였으나 그 담당직원은 현재 취소할 의사는 없으니,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 8일 가칭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신축 강행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며 법은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고 후에 재건축이 확정되면 조합원으로서의 기본 권리만을 받아가라. 명예회복은 시켜주겠다. 그래도 진행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희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10일 구청에서 담당직원 입회 하에 삼자 협의를 하였으나 저희가 요구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만이라도 아니 현재 생활이 어려우니 보수비용만이라도 보조해 달라는 저희의 애원을 매몰차게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환갑이 지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동행한 자식들을 보고 어떻게 자식들을 이런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냐 하면서 부모로써 옳지 않은 행동이라 훈계하며, 정 어려우면 융자를 내던지 자식들에게 받아서 보수하고 살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능력이 되면 서울시에 저희 집만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수비만이라도 도와달라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일 뿐인데 설립도 안된 단체 아닌 단체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절약 절약해서 지켜온 집인데 어떻게 사유재산에  대해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지만 3월30일까지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3월 10일 철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일 서초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건축물 철거멸실 처리 유보'라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15,16일쯤이면 서울시청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결과를 본 후 다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말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며 "확정"이 아니라 "확장"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것도 20일이나 지나야 한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축과 과장이라는 분은 "시세도 많이 뛰었으니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말까지 하고, 팀장이라는 분은 "실수한 부분은 담당이 처벌받으면 되니까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찌 공무원이 주민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우롱할 수 있는 것 인지요?
이렇듯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희의 신축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위원회 측에서   저희를 속칭 '알박기' 라고 주민들과 구청에 매도하며 다닌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983년 이사와서 지금까지 23년 간 생활을 하며 15년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여러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알박기'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 주위는 2003년부터 신축공사들을 하여 주변건물들이 거의 다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희도 위에서 말씀드린 소송 건만 없었어도 충분히 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임차인의 집기를 함부로 소멸시킬 수 없어 소송을 했던 것이며 그러다 보니 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집 주위의 몇 안 되는 노후 된 건물들은 건축허가만 받아 놓은 상황에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저희 집이 신축공사를 하게되면 다른 집들도 신축공사를 하려하기 때문에 저희의 신축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저희가 굳이 신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상가 소송 건으로 인해 1년여 동안 수입이 중단되고, 저희 아버님이 지난 5년 동안 당뇨로 인해 실직 상태이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 당뇨 합병으로 인한 쇼크로 장례준비까지 하던 중 기적과 같이 소생하여 2개월 넘게 중환자실 생활을 하고 현재는 퇴원하여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사정을 아시는 분이 후불로 공사를 진행하여 주신다 하여 용기를 가지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고정수입도 없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병원비로 수많은 금액이 지출되었고, 또한 처음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도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다행히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연장해주었기에 대출을 받아서 설계도 수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또 다시 많은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면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됩니다.
가칭 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차후 재건축시 5평 10평되는 건물주들이 저희 신축공사비를 다 지불하여야 한다며 집안이 현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될 때까지 버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서초구청장명의의 건축허가 연장 공문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진행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가칭 위원회의 뜻에 따라 빚더미에 앉더라도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어머님은 우울증과 화병으로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아버님 역시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는 각 지역에 맞게 수정도 가능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의 방침에 의거하여 내려진 건축허가가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가칭 위원회 몇 명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취소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일 뿐이며 또한 정비예정구역도 작년 10월에 결정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는 12월30일자로 건축허가를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건축물 철거 멸실 유보' 통보를 하고, "건축허가를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하겠다. 고소하려면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사유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인지요? 모든 허가를 내주어놓고도 법적 권리도 없는 몇 안 되는 가칭 위원회의 민원으로 행정을 번복하는 일로 인한 저희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한시가 급합니다.
서초구청 담당 직원들과 가칭 위원회는 이렇게 시간을 끌며 저희에게 갖은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단지 저희는 소수이며 약자라고 무조건 희생하라니요. 과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공사를 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절약하고 절약하여 지켜온 이 집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입니다
이전글 [Re] 주택지 인근 고물상 영업 관련 법규에 대해.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