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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
작성자 강** 작성일 2015.01.23 조회수 2123
‘2015.1.5.일자 의회에 바란다.’ 에 ‘황당한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 답변한 내용을 보고, 답변 방법(성의 없는 답변)도 집행부(구청)와 비슷하여(잘못을 인정안함), 과연 의회가 제 역할을 알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최소한 ’의원윤리강령’ 이라도 한번쯤 읽어 보았다면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과 관련하여 전 의원을 떠나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적 하고자 합니다.

1. 부적절한(의회의결 관련 법 규정 무시함) 간부 공무원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인사 발령을 받아준 것이 적절한 것인지 와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에 참고하라’고 했는데 의회가 집행부 산하 기관입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와 감시’를 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2. (舊)서초1동 청사(주민센터) 불법 매각과 관련하여 회기 중에 지적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확인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지적하고 처리했는지 관련 회의록 내용을 이메일 로 송부 부탁드리며, 이런 심각한 문제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며, 대충(수박 겉핥기식) 언급만 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넘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지금 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고 구민들도 당연하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재의요구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의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재판부가 선고기일(2014.10.27.)을 지정하자 이미 집행부는 9월초에 입법예고 기간 중 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고 기일을 연기 한 후 결국 사전에 의회 와 집행부가 ‘야합’ 한대로 본회의(2014.12.1.)에서 가결하고 난후 집행부는 ‘소’를 취하(2014.12.9.) 하여 구민의 혈세로 지급된 소송비용(의회, 구청 각 2건)을 낭비하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24년째가 됐지만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 와 관련 전문가 분들 의견 또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거 같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쓰면서 전문가 초빙하여 워크샵 할 때마다 좋은 강의를 듣고, 배우고 연구도 하잖습니까. 집행부의 야비한 제안을 거절하고 따끔한 질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아울러 서초구 7대 의회는 총15명 의원으로 구성 되었고, 이중 구청 공무원 출신 의원이 6명으로 1/3이상이며(개원 후 가장 많을 것임) 의장 및 부의장 과 상임위원장3명인데, 의장을 제외한 4명이 공무원 출신 의원이 요직을 맡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많은 구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특히 구청 공무원 출신 의원들께서는 구민들로부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실망을 주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선거 때 구민들께 약속한대로 '구민의 심부름꾼' 이라는 자세로 ‘원칙’과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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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대 서초구의원               강 성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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