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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에횡포(진정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1710
진정내용: 저는 작년2월경에 서울소재 한봉규 법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개인파산 접수 를 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올7월초 사무실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올4월에 기각이 되었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각 사유를 물었더니 기각 결정문에 내용은 알려 주지않고 본 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건 전 분명히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남겼는데(모친집주소.번호.여동생폰번호)연락이 되 지 않았다는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사유를 다시금 따져 물었더니 담당직원이 퇴사 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본인에 연락처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건 올2월에도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면서도 진행 과정을 물었을때도 아직 진행 중이니 두서너달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건 이해하기 힘이 들더군요. 더욱이 화가나는건 올1월에 기각 준비중이었고 올4월에 기각결정이 날 때까지 본인은 물론 연락 가능한 번호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올1월에 기각 준비 중이었다면 2월에도 통화를 하면서 제 번호를 남겼는데 사무실에서 한통에 소식도 전 하지 않았다는건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억울하고 분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나 쁜 마음까지 들더군요. 사무실측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내세운 조건은 최소한에 접수비 만 받고 재신청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힘없고 배우지못한 죄이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러게 하겠다고 답을했습니다. 그런데 7월22일 사측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보니 어 이가 없어 귀가다 막히더군요. 겉봉투에 있지도 않은 제 폰번호를 적어서 보냈더군요.
얼마나 의뢰인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해서는 안될 실수를 또하나 싶어더 이상은 사측에 업무태도를 신뢰할수 없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또한 과관이더 군요.환불문제는 퇴사한 전 직원에게 애기 해야할것 같다하더군요. 말문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할지 제 소송비용(120만)가지고 직원월급이며 한변호사도 이일에 대한 댓가 를 가져 갔을텐데 퇴사한 직원에게 물어보라니 무슨 말을 해야할지 1년에 시간을 맘 졸이며 기다려온건 고사하고 힘들게 모아 올려보낸 접수비용 마져 받을수없다니 어디 다 이억울함을 토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0%소송에 이길수있다 장담하였고 기각 시 재접수또는 환불해주겠다 했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물어보라니 법을배우고 공정함을 내세워야 할 사람들이 이렇듯 힘없는 서민들에 마음을 아프게하는군요.
수차례 환불요청을 했으나 변호사께 보고 한 후 답을 주겠다던 직원들은 아무런 답이없네요. 10일이 지난 지금도 변호사님이 바쁘다는 핑계만 될뿐 속타는 사람심정 헤아 려 주지않네요. 기본 양심마져 외면한 이들에게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왜 이리도 사람을 가지고 노는지 화가 납니다.변호사란분이 이토록무책임 할수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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