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1571

       ◦ 구의회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게재해주신 구태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사항은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기와 그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서초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킴스클럽 소음/욕설 신고
이전글 서초구의회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