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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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65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는 시설 규모, 장비수준,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시설별로 상이하여 관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료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헬스장 월 50,000원~70,000원 시설별 상이함.) - 이는 타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와 차이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 앞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등 쾌적한 생활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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