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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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1106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박근혜 재산세 감면 서초구 조례 폐지 운동”과 관련하여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21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2020년 1월 30일 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써
- 시ㆍ도지사는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의회사무국 장미경(☎2155-70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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