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밤 10시 이후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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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587 |
안녕하세요. 밤 10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시내 학교교과 학원과 교습소는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 5시~밤 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는 밤 10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8차례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학원에서는 커튼을 치고 창문 쪽 강의실의 불을 끄는 등 빛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여, 밖에서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수업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주기적으로 확실하게 단속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한해,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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