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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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1.07.30 | 조회수 | 1268 |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양재2동 대부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의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층수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우리 구의회는 서초구청,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속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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