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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처리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08-42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3.2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 소관부서 아동청년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 - - 2021.04.1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 2021.04.16 부결
- -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결(2021년 3월 5일)결과, 서초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요구 함

이 유

1.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 1호에는 지역협의회 구성 위원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문화행정국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됨.

2. 구청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내부의 결정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위반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21.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