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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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8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3.10.30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주차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11.01 | 2023.11.27 | 2023.11.29 | 2023.11.29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11.27 | 원안가결 | 2023.11.29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를 포함하고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주차구획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과.pdf
검토1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과.pdf 심사181.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