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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계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30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11.0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우
찬성의원 안종숙 장옥준 허은 박지효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건강정책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11.23 2020.12.04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6.02 철회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309.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309.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 검토보고서_20201123.hwp
철회309관련_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