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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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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11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8.18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도로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8.31 | 2021.09.07 | 2021.10.06 | 2021.10.06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9.07 | 원안가결 | 2021.10.06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 관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2013.5.22, 시행일 2014.5.23)됨에 따라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 정의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감독위탁공사”의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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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11.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로과.hwp
검토511.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_20210805.hwp 심사511.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