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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의원 발의)
의안번호 09-15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9.18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은경
찬성의원 고선재 김성주 이현숙 오지환 안병두 박미정 유지웅 강여정 신정태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교육체육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9.21 2023.10.10 2023.10.12 2023.10.1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10.10 원안가결 2023.10.12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본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3.10.12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5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pdf
검토15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pdf
심사15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