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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4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10.02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10.14 2019.10.21 - 2019.12.09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2019.12.09 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제16041호, 2018.12.24.,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49.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149.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149.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