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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의안번호 08-12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6.0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우
찬성의원 박지남 허은 박지효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무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6.05 -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 철회 - 철회
- - - -
제안요지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가. 정의(안 제2조) 및 공개대상(안 제3조) 개정
▸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추진비로 변경
나. 공개시기 및 방법을 “카드와 현금 구분 없이 매월 10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개내용 항목을 별표의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대표자명 포함)”으로 함(안 제5조제1항)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24. 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김정우의원발의)-재무과.hwp
검토124.업무추진비공개개정안(김정우의원발의)-재무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