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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08-97 의안종류 동의(승인)안
제안일 2019.04.15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4.22 2019.05.16 - 2019.06.18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6 원안가결 2019.06.18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방배열린문화센터 체육시설은 2013.11.01 개관이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방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에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97.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교육체육.hwp
검토97.방배열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hwp
검토97.방배열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