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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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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46 | 의안종류 | 동의(승인)안 | ||
제안일 | 2023.08.16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어르신행복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08.17 | 2023.09.05 | 2023.10.06 | 2023.10.06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09.05 | 원안가결 | 2023.10.06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지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사무로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 느티나무쉼터는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서, 신중년층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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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2023.10.06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46.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재계약)(어르신행복과).pdf
검토146.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동의안.pdf 심사146.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어르신행복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