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접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5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10.28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11.01 2022.11.23 2022.12.05 2022.12.0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11.23 원안가결 2022.12.0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연장,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pdf
검토59.(최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pdf
심사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pdf